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 필수 조건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 필수 조건
Q.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및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 부부 합산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 중인 경우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이전 등 사유로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한 번도 없는 경우
Q.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신규 및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 구분 | 예외 허용 구체적 사유 |
|---|---|
| 직장 및 주거 이전 |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
| 법적·상황적 불가피성 | 토지 수용 등 법적 의무로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
| 임대차 승계 매수 |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허용) |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 |
Q. 세입자가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올해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앞으로 2년간 실거주가 불가능해집니다. 해당 규제의 시행은 내년부터로 올해까지는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구(區) 안에서 이동도 소명거리가 있을 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서울시 내 같은 구에서 갭투자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됐더라도 위와 같이 소명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리와 관계없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주택과 거주 주택이 너무 가까우면 은행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