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 필수 조건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 필수 조건

Q.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 및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 및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1. 부부 합산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
  2.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 중인 경우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 이전 등 사유로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3.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한 번도 없는 경우

Q.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신규 및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구분예외 허용 구체적 사유
직장 및 주거 이전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법적·상황적 불가피성토지 수용 등 법적 의무로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임대차 승계 매수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허용)
보증금 미반환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

Q. 세입자가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올해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앞으로 2년간 실거주가 불가능해집니다. 해당 규제의 시행은 내년부터로 올해까지는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구(區) 안에서 이동도 소명거리가 있을 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서울시 내 같은 구에서 갭투자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됐더라도 위와 같이 소명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리와 관계없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주택과 거주 주택이 너무 가까우면 은행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