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리츠 전세 계약 시 체크할 사항


CR리츠 전세 계약 시 체크할 사항

Q. CR리츠 전세란 무엇인가요?

A.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전세로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약 5~8년 임대로 운영하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매각 차익 및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줍니다.


Q. CR리츠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최근 CR리츠가 주목 받는 이유는 지방 미분양과 PF 문제에 있습니다.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건설사 돈이 묶이고 대출 이자 비용은 계속 나갑니다. CR리츠는 투자자와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모아 리츠를 만들고 미분양 주택이나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임대로 운영하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매각해 수입을 냅니다. 일반 리츠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라면, CR리츠는 문제 자산을 시장에서 해결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Q. CR리츠 전세 계약 시 체크할 사항이 있나요?

A. 등기부등본과 실제소유주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주 및 등기부확인: 실소유주는 집을 매입한 CR리츠가 맞지만 대출 및 관리를 위해 담보신탁을 맡겨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소유주는 신탁회사이며, 사업주체는 CR리츠가 됩니다.
  • 신탁원부: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법원에 가서 신탁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발효일자, 우선수익자 그리고 임대차 관련 허용범위 등 권한범위도 확인합니다.
  • 보증금반환 주체: 신탁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도 신탁회사에 있지만 신탁원부에 계약 및 보증금반환의무가 CR리츠에 있다고 적혀있다면 CR리츠와 직접 계약, 입금, 반환이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보험이 자동 신청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여 심사 통과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 입주 후 하자보수를 어디서 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Q. 리츠가 매입했는데 왜 신탁회사가 소유주로 나오나요?

A. CR리츠가 신탁회사에 자산신탁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리츠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산 안전성과 효율을 위해 신탁회앗에 소유권을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및 권한은 CR리츠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