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Q. 어떤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아래의 계약 종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최초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Q.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하려는 주택은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2.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일 것
  3. 복합용도 건물(상가주택 등)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 전용면적이 절반(1/2) 이상일 것
  1. 공부상(등기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등)가 없을 것
  2. 건물과 토지가 모두 신청인의 소유일 것 (만약 소유자가 다르다면, 다른 소유자도 공동임대인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Q. 보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계약이 종료되는 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한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보증신청 시기
계약기간 만료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합의에 의한 중도 해지계약 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묵시적 갱신 후 통지 해지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임차인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임대인의 해지 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Q.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보증종류별, 주택당, 소요자금별로 계산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최종 보증 한도가 됩니다.

  1. 보증종류별 한도: 2억 원 - (기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잔액)
  2. 주택당 보증한도: 1억 원 - (동일 목적물로 이미 이용 중인 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한도: 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총 임대보증금 × 30% ② [(주택가격 × 60%) + 5,000만 원] - 선순위채권액 (신청액 2,500만 원 이하는 산식 제외) ③ 임대인이 반환할 예정인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