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Q. 어떤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아래의 계약 종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최초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Q.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하려는 주택은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일 것
- 복합용도 건물(상가주택 등)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 전용면적이 절반(1/2) 이상일 것
- 공부상(등기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등)가 없을 것
- 건물과 토지가 모두 신청인의 소유일 것 (만약 소유자가 다르다면, 다른 소유자도 공동임대인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Q. 보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계약이 종료되는 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한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임대차 종료 사유 | 보증신청 시기 |
|---|---|
| 계약기간 만료 |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 합의에 의한 중도 해지 | 계약 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 묵시적 갱신 후 통지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
| 임차인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의 해지 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
Q.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보증종류별, 주택당, 소요자금별로 계산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최종 보증 한도가 됩니다.
- 보증종류별 한도: 2억 원 - (기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잔액)
- 주택당 보증한도: 1억 원 - (동일 목적물로 이미 이용 중인 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한도: 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총 임대보증금 × 30% ② [(주택가격 × 60%) + 5,000만 원] - 선순위채권액 (신청액 2,500만 원 이하는 산식 제외) ③ 임대인이 반환할 예정인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