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조건, 전세권과 차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조건, 전세권과 차이
Q.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시기가 지나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은 뒤부터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주택에 문제가 없더라도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갱신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이 ½ 지나기 전에 신청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잔금 지급한 날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전세 계약만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그 집에 거주
- 보험에 가입할 전셋집에 소유권 제한(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없는 상태
Q.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보다 비용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 구분 | 전세보증보험 | 전세권 설정 |
|---|---|---|
| 보호 방식 |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 | 등기부에 세입자 권리를 직접 표시 |
| 집주인 동의 | 동의 없이 가입 가능 | 동의 필요 |
| 집주인에게 통지 | 최고 1,300%까지 파격 허용 | 250% ~ 800% 범위 내 완화 (조건부 추가 완화) |
| 보증금 못 받는 경우 | 보증기관이 보증한도 내에서 선지급 | 소송 없이 경매 신청하고 경매 대금에서 우선 회수 |
| 비용 | 보증료 |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
| 적합한 경우 | 집주인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비용을 아끼고 싶을 때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증금 규모가 커서 권리 보전이 중요할 때 |
Q. 전세권 설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전세권을 설정하는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합됩니다.
-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 수수료: 건 당 10,000원~18,000원
- 법무사 수수료: 평균 20~30만원(지역, 법무사 보수 기준 등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