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조건, 전세권과 차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조건, 전세권과 차이

Q.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시기가 지나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은 뒤부터 전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주택에 문제가 없더라도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갱신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이 ½ 지나기 전에 신청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잔금 지급한 날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전세 계약만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그 집에 거주
  • 보험에 가입할 전셋집에 소유권 제한(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없는 상태

Q.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보다 비용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구분전세보증보험전세권 설정
보호 방식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등기부에 세입자 권리를 직접 표시
집주인 동의동의 없이 가입 가능동의 필요
집주인에게 통지최고 1,300%까지 파격 허용250% ~ 800% 범위 내 완화 (조건부 추가 완화)
보증금 못 받는 경우보증기관이 보증한도 내에서 선지급소송 없이 경매 신청하고 경매 대금에서 우선 회수
비용보증료등기 비용(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
적합한 경우집주인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비용을 아끼고 싶을 때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증금 규모가 커서 권리 보전이 중요할 때

Q. 전세권 설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전세권을 설정하는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합됩니다.

  •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 수수료: 건 당 10,000원~18,000원
  • 법무사 수수료: 평균 20~30만원(지역, 법무사 보수 기준 등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