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에 나갈 때 드는 돈,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세 만기 전에 나갈 때 드는 돈,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Q. 전세자금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출약정서에 다음 4가지 항목을 확인해 봅니다.
- 수수료 요율: 중도상환 금액의 몇 %가 수수료로 책정되지 확인 (보통 0.5%~1.5% 사이)
- 의무 잔존 기간: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도료가 면제되므로, 내 대출 실행일로부터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 수수료 면제 조건: 대출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지 대조
- 대출 실행일: 본인의 대출 계약이 시작된 날짜를 확인
Q. 전세 만기 전에 나갈 때 돈이 얼마나 드나요?
A.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납부처 | 산정 기준 | 사전 확인 사항 |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받은 은행 | 대출 상환일 |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
| 새 세입자 중개보수 | 중개사무소 | 계약서 특약 문구 | 임대차계약서 특약란 |
| 월세·관리비 | 임대인, 관리사무소 | 계약 만료일 | 통지한 날짜와 도달 기록 |
| 새 집 계약 비용과 이사비 | 새 중개사무소, 이사업체 | 새 집 일정과 계약 조건 | 새 계약서, 이사 견적 |
Q.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이사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무엇인가요?
A.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근저당이나 압류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올 때 안전했더라도 살고 있는 중간에 집주인이 빚을 새로 지어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 공동담보(여러 호실) 근저당: 빌라 전체에 묶인 큰 근저당의 경우, 내가 살고 있는 호실이 분담해야 할 정확한 몫을 계산하기 어려움
- 다가구주택 앞선 세입자 보증금: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
Q. 만기 전 이사가 결정됐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내야 하는 비용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우선 확인합니다.
- 집주인에게 이사 통지: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먼저 확정합니다.
- 대출약정서 수수료 확인: 중도상환수수료율, 면제 기간, 잔존 일수를 체크해 나갈 돈을 계산합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중개보수 부담 주체와 보증금 반환 시점에 조건이 걸려있는지 봅니다.
- 지금 시점 등기부 확인: 새로 들어올 사람 눈에 이 집이 안전해 보일지 현재의 부채 비율을 가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