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 줄 테니 계약 깨자? 부동산 계약 파기의 무서운 대가, 배액배상
두 배 줄 테니 계약 깨자? 부동산 계약 파기의 무서운 대가, 배액배상
Q. 배액배상이란?
A.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거나 돌려줘야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해약금' 조항에 따른 것으로, 계약금은 단순한 보증금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 해지 위약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Q. 언제 발생하나요?
A. 계약금이 오간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때 적용됩니다.
- 매도자가 파기 → 계약금의 2배 반환
- 매수자가 파기 → 계약금 포기
Q. 언제까지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이행의 착수'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행의 착수'란, 계약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 시점 |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
|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 | 가능 (O) - 매수인: 계약금 포기 - 매도인: 배액배상 |
|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 | 불가능 (X) - 중도금이 단 1원이라도 지급되었다면 양측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이 시점부터는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만약 한쪽이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