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순서
Q.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집주인이 되기까지, 어떤 순서로 계약이 진행되나요?
A. 부동산 매매 계약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크게 ①매물 결정 → ②가계약 → ③본계약 → ④중도금 → ⑤잔금 및 등기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Q. 이제부터 계약하고 제 집이 되기까지, 전체 과정(절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A부터 Z까지 알려주세요.
① 1단계: 매물 탐색 및 최종 결정 발품과 손품을 팔아 여러 매물을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계약할 집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현장 답사(임장): 채광, 누수, 소음, 주변 환경 등을 직접 확인
- 서류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집주인, 면적, 불법 건축물 여부 등 확인
- 최종 협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격, 이사 날짜 등 세부 조건 조율
② 2단계: 가계약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지 못하도록 가계약금을 보내 매물을 선점하는 단계입니다. (필수 절차는 아님)
- 구두 합의: 동·호수, 매매대금, 잔금일 등 핵심 사항을 문자로 명확히 합의
- 가계약금 송금: 통상 매매대금의 1~2% 정도를 집주인(매도인) 계좌로 송금
- 주의: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의 일부이므로, 단순 변심으로 포기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3단계: 본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모여,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양 당사자 서명 및 날인
- 계약금 납부: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지불
④ 4단계: 중도금 납부 계약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중간 대금의 의미를 가집니다(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 중도금 납부: 약속된 날짜에 통상 매매대금의 40~50% 정도를 납부
- 중도금이 납부된 이후에는, 양측 모두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도 해지 불가)
⑤ 5단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이사하는 날) 매수인이 남은 잔금을 모두 치르고, 매도인으로부터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통 법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매수인]
- 잔금 지급: 매도인에게 나머지 잔금 전부를 송금
- 서류 수령: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집문서),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음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법무사를 통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접수 즉시 법적 소유권 효력 발생)
- 열쇠 수령: 집 열쇠(현관 비밀번호)를 받고 이사 시작
[매도인]
- 잔금 수령 확인
- 서류 전달
- 열쇠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