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액과 목적물에 따른 수수료 차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 완벽 정리
거래 금액과 목적물에 따른 수수료 차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 완벽 정리
Q.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달라는 대로 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 시·도 조례로 정해진 '상한요율(최대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최대 요율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으며, 의뢰인과 중개사는 그 한도 안에서 수수료를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①거래 종류(매매/임대), ②부동산 종류(주택/오피스텔 등), ③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동산 물건별 중개수수료 요율은?
■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000만 원 미만 | 0.60% | 25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0% | 80만 원 |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0% | - |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0% |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0% | - | |
| 15억 원 이상 | 0.70% | - | |
| 임대차 등 (매매 · 교환 이외) | 5,000만 원 미만 | 0.50% | 20만 원 |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0% | 30만 원 |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0% | - |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0% |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0% | - | |
| 15억 원 이상 | 0.60% | - |
- 월세 계산법: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단, 이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 구분 |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0.50% |
| 임대차 등 | 0.40% | |
| 위 적용대상 이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0% |
■ 그 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
|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