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연립·빌라 구별하기
다세대·다가구·연립·빌라 구별하기
Q. 다세대 · 다가구 · 연립주택 · 빌라는 겉보기엔 똑같은 건물 아닌가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A. 위 네 가지를 주택 유형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1명인지, 아니면 호실별로 주인이 따로 있는지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며, '연립'과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빌라'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동네에 있는 '행복빌라', '장미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법적 용도란에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다가구 주택(단독주택)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1명인 주택입니다. 101호, 102호 각각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이 집들은 모두 한 사람(건물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호실별로 매매(분양)할 수 없습니다. 건물 통째로만 사고팔 수 있습니다.
- 연립 주택 / 다세대 주택(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이 101호, 102호 등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각각 다른 주택입니다. 호실별로 개별 매매(분양) 및 등기가 가능합니다.
Q. 다세대 주택과 연립 주택은 어떻게 다르나요?
A. 건물의 크기(바닥 면적)에 따라 나뉩니다.
- 다세대 주택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연면적) 660㎡(약 200평) 이하+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 연립 주택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약 200평)을 초과+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Q. 주택 건물 유형 구분이 왜 중요한가요?
A. 겉모습은 4층짜리 벽돌집으로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법적으로 '건물의 주인이 몇 명인가(소유권)'에 따라 세금과 권리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전·월세 세입자 주의사항 (다가구 vs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빠른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순서대로 돈을 나눠 갖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세대는 내 호실의 근저당을 확인하면 됩니다.
- 투자자 주의사항 (주택 수 산정)
다세대주택을 통째로 사면 호실 수만큼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돼 취득세, 종부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다가구 주택은 아무리 세입자가 많아도 건물 전체가 '1주택'으로 취급되므로, 세금 산정 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