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받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받기

Q.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떼어보려면(발급)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동산등기부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집에서 PC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쉽게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면으로 확인만 하는 '열람'과, 관공서 제출 등을 위해 공식 문서로 출력하는 '발급'의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 계약 전 집주인이 맞는지, 빚은 없는지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경우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365일 24시간 언제든 열람 가능하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비용 추가 없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② 등기소 직접 방문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공식 서류 출력)'

: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 등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증명서 서면이 필요한 경우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② 등기소 직접 방문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무인발급기 이용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