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절차 A to Z
내 집 마련 절차 A to Z
Q. 전·월세만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부터 집을 찾아 계약하고 이사하기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을까요?
A. 아래의 ①~⑪ 총 11개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다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① 자금계획 세우기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생각해 봅니다. 금액에 따라 지역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련할 수 있는 돈은 '모아놓은 돈' 뿐만 아니라 '만들수 있는 돈(대출)'까지 합쳐서 생각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는 다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받을 지, 대출가능한 금액과 금리 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도록 합니다.
더불어 자금계획 시 집값 외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이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 집값의 약 2~3% 정도 여유 자금을 별도로 부대 비용으로 빼두어야 합니다.
② 주택의 종류 선택하기
어떤 주택을 선택할 지는 '자금여력', '개인취향 및 선호도', '가족구성원의 수와 연령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③ 이사 희망 지역 정하기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 이사하고 싶은 지역을 정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직장과의 거리나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학교, 학원 등과의 거리를, 연령대가 있다면 주변 자연환경과 편의시설(병원, 마트 등)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④ 희망지역 답사(지역 임장)_발품 팔기1
희망지역의 교통, 교육, 환경, 인프라 등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에 지엽적으로 매물을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할 동네의 낮과 밤, 평일과 주말에 직접 방문해 주변 환경과 단지 관리 상태, 경사도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⑤ 물건 검색하기_손품 팔기
희망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매물을 검색합니다.
⑥ 부동산중개사무소 방문하기_발품 팔기2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와 약속을 잡고 방문 후 검색한 물건 위주로 매물을 봅니다. 이 때 비슷한 조건의 매물 혹은 급매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중개사무소들이 매물을 공유하고 있지만, 'A급 매물' 혹은 '단독매물'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3~4곳 정도의 중개사무소에 방문해 집을 알아 보도록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집 내부의 채광, 누수(벽지 얼룩), 수압, 곰팡이, 층간소음, 섀시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⑦ 자금계획 최종 점검하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주소를 가지고 은행에 다시 방문해 최종적으로 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및 금리 등을 확인합니다.
⑧ 서류 확인하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위험한 권리가 없는지, 매도인이 갚아야 할 은행 빚(근저당)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⑨ 가계약금 입금
가격 협상이 끝나면, 매물선점을 위해 가계약금을 보냅니다. 이때 가계약금 입금 전, 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 잔금일, 조건부 반환 특약(예: 대출 불가 시 반환) 등을 문자로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⑩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실제 등기상 명의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가계약금 포함) 특약사항(수리 조건, 근저당 말소 등)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 후 도장을 찍습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⑪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사 당일은 잔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중개수수료, 각종 비용 등 많은 돈이 한번에 나갑니다. 자금집행 업무를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할지 아니면 인터넷뱅킹으로 할지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있고, 혹시 인터넷뱅킹으로 진행할 경우 본인의 '일일이체한도'와 '일회이체한도'를 확인해서 금액에 맞게 미리 증액신청을 해 놓아야 합니다.
이사 당일, 집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남은 잔금을 모두 치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집 열쇠와 등기권리증 등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법무사를 통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면 비로소 법적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