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 이제는 전자등기로,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 차이


집문서 이제는 전자등기로,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 차이

Q.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등기필증은 종이 문서라 위조 및 변조 위험이 있고 분실 시 분쟁이 생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등기필정보입니다.

  • 등기필정보 구조: 상단에 부동산 표시와 일련번호가 있고 하단에는 50자리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영역이 은박 스티커로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등기 신청 시, 이 50자리 중 시스템이 요구하는 일부 자리를 입력해야 본인 인증이 됩니다. 종이를 분실해도 종이에 적히 보안번호와 등기소 서버 정보가 일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등기필정보 발급방식: 발급은 한 번이고 분실 시, 다음 등기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있을 뿐 새로 종이를 받지 못합니다.

Q. 보안스티커를 떼면 안되나요?

A. 안됩니다. 50자리 보안 번호를 노출하면 명의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이 가능해져 보안번호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절대 제거하지 않습니다.


Q. 혹시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 시 등기소에 문의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방법과 자격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지참해서 직접 등기소에 가서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법무사, 변호사가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는 ‘자격대리인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세번째는 공증인의 본인 확인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매도 시에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넘겨 주나요?

A. 아닙니다. 매도인은 등기필정보의 보안번호로 본인 확인만 하고 등기가 끝나면 매수인 앞으로 새로운 등기필정보가 발급됩니다. 본인 등기필정보는 계속 보관해야 나중에라도 부동산 매수, 담보 설정 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