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당첨에 더 유리할까?
당첨 확률과 무관하며 당첨자 선정 이후 동·호수를 정할 때만 적용됩니다.
당첨 확률과 무관하며 당첨자 선정 이후 동·호수를 정할 때만 적용됩니다.
인천 계양신도시는 서울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분양가가 저렴한 3기 신도시 첫 입주 지역이지만 지하철 노선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한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납입해온 금액과 가입기간, 금리·소득공제·대출 우대금리 혜택 등이 사라집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로 분양됩니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계약 취소가제한됩니다.
임대주택 리츠의 유형은 공공임대 리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민간임대 리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더 나은 기능과 혜택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강남 세곡·마곡·은평을 월 10만 원대 초반의 임대료로 30년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기존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무주택자, 특히 청년에게 장기 거주 기회를 넓히는 신규 유형입니다.
임대주택은 건설 방식에 따라 크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뉘며, 재원 및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3만 9,341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고덕강일3단지, 성남복정2 A1블록, 수원당수 B2블록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 1%대 초저금리, LTV 80% 적용 장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청약 포기는 단순 변심이라도 당첨 사실이 전산에 남고 재당첨·1순위 청약·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대폭 제한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실수요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과 교통 호재로 들썩이는 부천, 서울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부천의 현재와 미래 가치, 그리고 핵심 분양 단지까지 알아봅니다.
지속적인 건설 공사비 원가 상승과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진행할 때 신문 광고,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관 등 일반적인 홍보 활동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최소화하여 대중 모르게 청약 일정을 넘겨버리는 변칙 분양 기법입니다.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시, 조합원이나 원주민에게 돌아가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 대중(무주택자 등)에게 공개 청약 방식으로 매각하는 물량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 관련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기재 착오로 인한 부적격 취소라면, '청약통장 부활 제도'를 통해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을 100% 그대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부부가 각자 세대주와 세대원 자격으로 동시에 청약을 넣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본청약(정식 분양)을 하기 1~2년 전에 미리 아파트 당첨자를 뽑아 '새 아파트 입주 권리'를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무순위 청약' 또는 '잔여세대 모집'으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남은 물량을 청약통장이나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을 말합니다. 1명당 5점씩 계산되어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점제의 핵심입니다.
단어 그대로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출산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에서 일부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운영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실제로 지어지기 전에 지어질 집과 똑같이 꾸며놓고 고객에게 미리 보여주는 '실물 크기의 쇼룸(Showroom)'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당첨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단순히 내 명의로 등기된 집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청약 제도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며, 반대로 소형/저가 주택이나 상속 주택 등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조항 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기준)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봅니다.
7단계 로드맵만 따라오시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청약의 전체 그림을 쉽게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요건 등 1순위 자격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며, 당첨 후 제재도 강력해집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아파트가 완성되었거나, 완공 직전의 단계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계약 전에 내가 살 집의 실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 접수는 '거주지 우선공급'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는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해당지역)에게 당첨의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달이 나거나 남는 물량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인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기타지역)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구별하였던 기능을 모두 통합한 통장으로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아파트 분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일 뿐만아니라 금리우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절세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미계약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대기 명단에 순번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대출자 조건)과 구입하려는 주택의 조건(대상 주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높은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대출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더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입니다. 청약 기능과 자산 형성 기능을 동시에 갖춘 특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공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고문입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식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란 분양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제도에서 일반공급과 별도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청약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를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주민등록지)과 내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크기)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통장에 들어있는 예치금의 액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치금이 단 10원이라도 부족하면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 등기부등본 상 등기 접수일 (2)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 (3)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받아 내 소유로 가져오게 되면, 그 즉시 무주택 자격이 상실됩니다. 정부는 공부(공식 장부)상 등록된 날짜들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래의 3가지 날짜 중 하루라도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공식 유주택자가 됩니다.
내가 가진 통장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물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청약통장은 부모 자식 간에 명의변경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장 대중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증여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오직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명의변경)가 가능한 통장은 예전에 가입했던 특정 통장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당해)의 주민들에게 청약 우선 기회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의 청약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당해(해당지역) 우선공급' 자격을 갖추면, 타 지역 사람들과 경쟁하기 전에 해당 지역 거주자들끼리만 먼저 당첨자를 뽑는 1차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1순위 중에서도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당해)'에게 물량을 100% 우선 배정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떨어져야 비로소 수도권(인천, 경기) 사람들에게 기회가 넘어가므로, 당해 자격을 갖추는 것은 청약 당첨의 핵심 치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