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모아 내집 마련! 청약 가점제
청약 가점제
Q. 청약 가점제란 ?
A. 주택 청약 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하고 이 점수들을 합산한 총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청약가점은 총 몇 점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점은 84점 만점이며, 아래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시 만점)
-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1명당 5점씩 가산 (6명 이상 시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15년 이상 시 만점)
Q. 모든 민영주택이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뽑나요?
A. 아닙니다. 지역(규제 수준)과 주택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거전용면적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그 외의 지역 |
| 60㎡ 이하 | - | 가점제 40% | 가점제 40% 이하 | ||
| 60㎡ 초과 85㎡ 이하 | - | 가점제 70% | 가점제 40% 이하 | ||
| 85㎡ 초과 | 가점제 100% | 가점제 80% | 가점제 50% | 추첨제 100% |
* 2026년 4월 기준 적용.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