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특별공급 대상자일까? 유형별 자격 확인하기
특별공급
Q. 특별공급이란?
A. 주택청약 제도에서 일반공급과 별도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청약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Q. 특별공급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신생아 출산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미혼 청년,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가유공자 등)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24.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주택 | 대상자 |
| 신혼부부 |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민영·국민·공공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 다자녀가구 | • 민영주택·국민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 노부모 부양 | •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민영·국민·공공주택)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 청년 |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 |
| 신생아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일반형)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선택형)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