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Q. 청약과열지역이란?

A.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요?

A.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약 자격, 거래 등 다방면에 걸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청약 시에는 아래 4가지 핵심 규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순위 요건 강화

  • 청약통장 조건(가입 2년 이상 & 납입 24회 이상)
  • 세대주 여부
  • 과거 당첨 이력(5년 내 세대원 중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 주택 수(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만 1순위 가능)

가점제 비율 확대

: 추첨으로 당첨될 확률이 줄고, 청약 가점(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되는 '가점제' 물량이 확대됩니다.

재당첨제한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면, 당첨자 본인은 물론 그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향후 최대 10년간 다른 규제 지역의 주택에 재청약하여 당첨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

: 주택에 당첨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전매)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