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Q.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A.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구별하였던 기능을 모두 통합한 통장으로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아파트 분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일 뿐만아니라 금리우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절세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입주 당첨자 선정방식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조건에 맞게 청약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청약 시 지역별 구분과 요건 무주택기간 + 저축총액 + 납입 횟수가 중요!’

구분요건
청약과열지역 / 투기과열지구 / 위축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 • 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 1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회차 이상
그 외 수도권가입 후 1년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 (단, 시·도지사가 2년 · 24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수도권 외 지방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단, 시·도지사가 1년 · 12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시 지역별 구분과 요건 납입금액이 중요!’

구분요건
청약과열지역 / 투기과열지구 / 위축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및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그 외 수도권가입 후 1년 경과 및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단, 시·도지사가 2년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수도권 외 지방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단,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지역별 · 면적별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서울 ·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 · 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