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

Q. 청약 재당첨제한이란?

A. 주택 청약에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표에서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24.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당첨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제한 기간은 이전에 당첨되었던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와 그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달라집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10년
청약과열지구 내 주택7년
토지임대주택5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5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 당첨자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 85㎡초과 3년 • 그 외 자역 85㎡이하 3년 · 85㎡초과 1년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