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번호라고 방심 금물, 포기하면 불이익_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Q. 예비입주자란?
A.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미계약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대기 명단에 순번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최초 당첨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며, 법적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의 주택 수 대비 50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Q. 예비 순번이 돌아와 동·호수까지 배정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순서를 넘긴 것뿐이니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게 맞죠?
A. 아닙니다. 예비입주자도 추첨을 통해 동·호수 배정을 받은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즉, 청약통장은 사용 처리돼 효력이 상실되며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기회 소멸 등 일반 당첨자와 동일하게 계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동·호수를 배정받는 순간, '예비'가 아닌 ‘당첨자'로서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