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과 기타지역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Q.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니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청약을 받던데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A. 청약 접수는 '거주지 우선공급'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는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해당지역)에게 당첨의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달이 나거나 남는 물량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인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기타지역)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정의
- [1순위] 해당지역 (당해지역): 청약하려는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한 청약자
- [2순위] 기타지역: '해당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
Q. 그럼 당첨자는 어떤 순서로 뽑나요?
A. 청약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을 섞어서 한 번에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2단계에 걸친 필터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1단계: '해당지역' 우선 선정 (100% 우선공급)
- 2단계: '기타지역' 선정 (잔여 물량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