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Q.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데, 예전에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상속받은 적이 있고, 분양권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청약할 때 무주택자인가요, 유주택자인가요?
A.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당첨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단순히 내 명의로 등기된 집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택청약 제도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며, 반대로 소형/저가 주택이나 상속 주택 등은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조항 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기준)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봅니다.
Q.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집이 있는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집이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 계산 시 등 적용).
(1) 상속받은 공유지분: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일부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소형·저가 주택: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지방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세대)만 소유한 자(단, 국민주택 청약이나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봄)
(3)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청약자는 무주택자로 봄(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에서는 제외)
(4) 폐가, 멸실, 타 용도 사용 주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또는 주택 외의 용도(창고 등)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 또는 용도 변경해야 함)
(5)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85㎡ 이하인 주택 등에 원래 살던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6) 기타 특수 주택: 미분양 주택 선착순 취득 분양권(최초 취득자에 한함), 무허가 건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