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 명의변경과 증여

Q. 부모님이 오래 부어두신 청약통장을 제가 물려받아서(명의변경) 청약에 쓸 수 있나요?

A. 내가 가진 통장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물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청약통장은 부모 자식 간에 명의변경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장 대중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증여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오직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명의변경)가 가능한 통장은 예전에 가입했던 특정 통장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명의변경(증여)이 가능한 통장 종류와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 예·부금'만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세대주 변경을 통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종류별 명의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청약통장명의변경 사유납입금 및 회차 인정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압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승계
2000.03.26 이전 가압한 청약 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통장 포함)*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2000.03.27 이후에 가압한 청약 예·부금

Q.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살아있을 때 절대 명의를 못 바꾸나요? 혹시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 등 개인 정보 수정도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같은 '본인 정보 수정'은 당연히 가능하며, 사망 후 상속을 받을 때는 기존 납입 회차와 금액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제3자나 가족에게 살아생전 통장을 증여하는 명의변경은 불가능하지만, 본인의 이름이 바뀌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은행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도 가입자가 사망하여 세대원(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가 쌓아 둔 납입인정 금액과 회차가 100% 그대로 승계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전 팁! 부모님께 '청약저축'을 물려받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증여가 가능한 '청약저축'을 부모님께 물려받으려면, 명의를 넘겨받을 자녀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합가를 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변경)하거나, 자녀가 독립하여 세대주를 구성한 뒤에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