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차이로 당첨 취소?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

Q. 민영주택 청약을 넣으려는데, 청약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 들어있어야 하나요?

A.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주민등록지)과 내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크기)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통장에 들어있는 예치금의 액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치금이 단 10원이라도 부족하면 1순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분양하는 85㎡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서울(300만 원)과 인천(250만 원) 중 어디에 맞춰야 하나요?

A. 현재 살고 계신 인천시(그 밖의 광역시) 기준인 250만 원이 채워져 있으면 서울 아파트에 문제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서울)' 기준으로 돈을 채워야 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역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집을 분양받더라도 신청자의 주소지가 인천이라면, 인천시 기준인 250만 원만 채워져 있으면 서울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Q. 주택 크기와 거주지별 정확한 예치기준금액 표와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 마감 시한이 궁금합니다.

A. 거주지와 면적별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에 돈을 채워두어야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만원)
구분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와한 지역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 비고: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