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Q. 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누가 공급하나요?
A. 임대주택은 건설 방식에 따라 크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뉘며, 재원 및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됩니다.
| 임대주택 유형 | 구분 | 핵심 정의 및 특징 | 주요 공급 주체 |
|---|---|---|---|
| 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 | •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직접 건설 • 국민주택기금 자금으로 건설 •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 및 임대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
| 민간건설 | 민간 건설사나 개인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주택 | • 민간 임대사업자 • 민간 건설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 |
| 매입임대주택 | 공공/민간 매입 | • 임대사업자가 매매, 경매 등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 의무임대기간: 준공공임대 10년, 일반 매입임대 5년 | •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 일반 등록 개인/법인 임대사업자 |
Q. 건설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핵심 차이점은 뭔가요?
A.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의무기간, 임차인 자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 단, 중형공공임대(85㎡ 초과), 민간건설 공공택지 외 85㎡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제외 | • 제한 없음 ※ 단,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제한 |
| 임대 의무 기간 | •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 4년, 8년 | 5년 ~ 30년 |
| 임차인 자격 및 선정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 없음) |
Q.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은 무엇인가요?
| 구분 | 통합공공임대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 행복주택 |
|---|---|---|---|---|---|---|
| 임대기간 | 30년 | 50년 | 30년 | 20년 | 5년 / 10년 | 20년 (입주계층별 거주기간 상이) |
| 공급조건 | 시세 35 ~ 90% 수준 | 시세 30% 수준 | 시세 60 ~ 80% 수준 | 시세 80% 수준 | 시세 90% 수준 | 시세 60 ~ 80% 수준 |
| 공급규모 | 85㎡ 이하 | 40㎡ 이하 | 85㎡ 이하 (통상 60㎡ 이하) | 85㎡ 이하 (통상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 공급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무주택자 | 생계·의료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
| 자산 기준 | •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총자산: 2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계층별 상이)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소득 기준 | • 우선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 이하 | • 일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장애인(1순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장애인(2순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 60㎡ 이하: 월평균 소득 70% 이하 • 60㎡ 초과: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 6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60㎡ 초과: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 60㎡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잔여공급: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맞벌이 120% 이하, 1인가구 20%p, 2인 가구 10%p) |
| 공급유형 | • 일반: 청년, 신혼·한부모, 고령자, 일반 • 특별·우선: 철거민,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비주택거주자, 청년, 신혼·한부모, 고령자, 신생아 | • 일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특별·우선: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 |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우선: 다자녀, 신혼부부, 고령자 등 |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우선: 다자녀, 신혼부부, 고령자 등 | • 일반: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우선: 다자녀, 신혼, 생애최초, 노부모, 국가유공자 등 | • 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 특별·우선: 대학생, 청년, 신혼·한부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