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꼭 바꾸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까지 꼭 바꾸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Q.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뭔가요?

A. 기존 청약통장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더 나은 기능과 혜택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민영주택만 청약
  • 청약저축: 공공주택만 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 공공 모두 청약

Q. ‘갈아타기’로 불리는 전환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9월까지 전환 가능하며 이후 제도가 종료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어떤 혜택이 생기나요?

A. 청약 범위와 이자율, 내 집 마련 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1.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
  2. 청약 예금·청약 부금 대비 높은 이자율: 기존 청약예금 및 부금(1.8~2.4%)보다 높은 금리인 최대 3.1%의 이자율을 제공
  3. 소득공제·비과세 둥 세제 혜택: 연간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4. 디딤돌대출 이용시 우대금리 적용: 전환 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이용 시 최대 0.5%p만큼 우대금리 적용(금리 할인)
  • 5년 이상 가입: 0.3%p 할인 / 10년 이상 가입: 0.4%p 할인 / 5년 이상 가입: 0.5%p 할인
  1. 가입은행 변경: 당초 가입했던 은행이 아니더라도 전환 시 주거래 은행으로 통장 변경 (단, 청약예금·청약부금 한정)

Q. 전환 전 주의사항이 있나요?

A. 청약통장 전환 후 증여는 하지 못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했던 청약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증여가 가능한데 반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에만 자녀 상속이 가능해 청약계획이나 미래 자금활용방안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