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는데 청약홈에서 신청? 오피스텔 청약 규칙
청약통장 필요 없는데 청약홈에서 신청? 오피스텔 청약 규칙
Q. 오피스텔 청약에 통장이 필요한가요?
A. 없어도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로 분양되고, 이 법에는 청약통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는데 왜 청약홈에서 접수하나요?
A.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이 300실 이상인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대행하며 300실 미만은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Q. 오피스텔 청약은 아파트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아파트 청약은 주택법을, 오피스텔은 건축물분양법을 따릅니다.
| 항목 | 아파트(주택법) | 오피스텔(건축물분양법) |
|---|---|---|
| 근거 법 |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청약통장 | 가입기간·예치금 필요 | 필요 없음 |
| 자격 | 무주택·세대주·거주지 요건 |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법인 포함) |
| 당첨 방식 | 가점제·추첨제 혼합 | 공개추첨 |
| 청약홈 접수 | 의무 | 300실 이상이면 인터넷 공개모집 의무 |
| 거주자 우선 | 해당 지역 우선공급 비율 | 투기과열지구는 분양분의 20% 범위 |
| 전매 | 지역·유형별 기간 제한 | 규제지역 100실 이상은 등기까지 제한 |
Q. 오피스텔 분양권은 바로 팔 수 있나요?
A.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이면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계약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매매·증여 등 권리가 변동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속만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