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해지, 불이익은 없을까?
청약해지, 불이익은 없을까?
Q. 청약해지하면 어떤 혜택이 사라지나요?
A. 지금까지 납입해온 금액과 가입기간, 금리·소득공제·대출 우대금리 혜택 등이 사라집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액 초기화
- 청약통장 해지 시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 소멸
- 재가입해도 가입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산정
- 민영주택 가점제의 경우 가입기간 15년 이상 시 최대 17점 → 해지 시 해당 가입기간 인정 불가
② 금리 혜택 초기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3~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3.7~4.5%
- 해지 후 재가입하면 새로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금리 적용 ※ 2025.12.1 기준, 세금공제 전
③ 소득공제 혜택 소멸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해지 후에는 추가 소득공제 불가
-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 누계액의 6% 추징
④ 대출 우대금리 혜택 소멸
- 장기가입을 조건으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혜택 종료
- 청약통장 해지 후에는 기존 우대금리 적용 불가
Q.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단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 전까지는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환 후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중도에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A. 청약통장 일부금액만 출금하는 것은 안됩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출금이 가능합니다.
Q.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청약통장을 담보로 납입액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