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vs유산취득세 다른점은?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합산한 금액에 한 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개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따로 계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합산한 금액에 한 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개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따로 계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이 남긴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기준으로 96년 이후 취득한 불법 농지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건물 관리 목적으로 매달 정액으로 받는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면 환산가액이 높아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배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인출한 현금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 재산으로 추정되어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인출금은 영수증 등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함께 담보된 보증금, 대출 등 빚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취득세뿐만 아니라 샤시 교체, 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 인테리어 비용도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분양 시 받았던 부가세 추징뿐 아니라 다주택일 경우,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중과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저축형제도, 기초연금은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사실상 2027년까지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혜택이 줄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조세의 기본원칙인 직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나 강남 3구 등 핵심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고령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는 내년까지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 중심이었던 기존의 세제 혜택을 ‘실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여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거주용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세금을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두 축인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허점을 노리고 자산가들이 강남 등의 '똘똘한 한 채(초고가 주택)'로만 자금을 몰아 집값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설 전·월세 시장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통제하고, 세입자들이 이사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너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올리려 했던 로드맵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명시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때문입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가 상생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보통 1% 이하, 공동주택은 0.1%, 일반 상가는 0.5%~0.7%)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의무 제도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과정을 완전히 뒤집은 '역(逆)담보대출'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큼을 월세(임대소득)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주최 측에 세금(제세공과금)을 '현금'으로 먼저 내야만 아파트 열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빅데이터와 '생활 패턴' 전체를 실시간 분석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분석하는 것이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기지국 접속 기록'입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의 3대 핵심 세금이 모두 감면 및 제외 혜택을 받습니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법정이자율(4.6%)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가의 30%'와 '3억원' 중 더 적은 금액까지만 싸게 사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세법상의 '증여세 안심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 자격을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의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 시에는 100%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무주택 기간 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을 1채 가진 사람이 지방 농어촌(시골)에 집을 추가로 1채 더 샀을 때, 세법상 2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존 서울·도심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면제)해 주는 절세 혜택입니다.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평생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부부 합산 소득 제한(7천만원 이하) 등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먼저 사면서 잠깐 동안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해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 정부가 적용해 주는 일종의 '합법적 할인율'입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소유권의 지분을 쪼개어 세금을 분산(누진세 회피)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각각 1채씩 소유한 남녀가 결혼(혼인)하여 살림을 합치면서 졸지에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투기로 보지 않고 '1주택자'의 엄청난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합법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이익(양도차익)이 남았을 때만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는 내가 집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즉 시세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산 집을 8억 원에 팔았다면, 이익을 본 3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둘 다 집주인이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모든 집주인이 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관할 시·군·구청에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내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일정 금액(1세대 1주택자 기준 12억 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에 추가로 내야 하는 일종의 부유세 성격을 띱니다. 즉, 고가 주택을 가졌거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일수록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부동산을 사서 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입장료 같은 세금입니다. 집값만 치렀다고 완전히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부동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공짜로 재산이 늘었으니,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개념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이익을 얻게 된 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보유 연수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기 투기성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할인' 혜택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토지·건물·주택 등을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제 판매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정의하고,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 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긴 이익(양도 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금은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해 국세청(세무서)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번 돈, 빌린 돈, 증여받은 돈 등 부동산 취득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형성되었는지를 검증해 불법 자금 추적과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시·군·구세)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 양도세와 달리,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주택과 건물은 개별 물건 단위로 과세하는 물세 성격을 지니며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주택 월세 수입,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