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부동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공짜로 재산이 늘었으니,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개념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부동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공짜로 재산이 늘었으니,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개념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이익을 얻게 된 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보유 연수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기 투기성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할인' 혜택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토지·건물·주택 등을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제 판매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정의하고,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 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12억 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긴 이익(양도 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금은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해 국세청(세무서)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번 돈, 빌린 돈, 증여받은 돈 등 부동산 취득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형성되었는지를 검증해 불법 자금 추적과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시·군·구세)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 양도세와 달리,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주택과 건물은 개별 물건 단위로 과세하는 물세 성격을 지니며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주택 월세 수입,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