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Q. 주택임대소득이란?
A.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주택 월세 수입,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이 해당됩니다.
Q.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은?
A. ’26년 귀속 이후부터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유 주택 수 | 과세 대상 | 비과세 대상 |
| 1주택 |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23년 귀속부턱 12어원) | •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23년 귀속부터 12억원) |
| 2주택 | • 모든 월세 수입 | • 모든 보증금·전세금 |
| 3주택 |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및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전세금 | •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전세금 |
Q.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절세 방안은?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활용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
- 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