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Q. 종합부동산세란?
A.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입니다.
①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②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③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Q.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은?
- ’23년 이후 세율 적용
■ 개인
|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 과세표준 | 세울 | 과세표준 | 세울 | 과세표준 | 세울(%) | 과세표준 | 세울(%) |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45억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0% | ||||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
■ 법인
|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 과세표준 | 세울 | 과세표준 | 세울 | 과세표준 | 세울 | 과세표준 | 세울 |
| 3억원 이하 | 2.70% | 3억원 이하 | 5.0%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45억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
| 25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 | ||||||
| 5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 94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
| 94억원 초과 | 94억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