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Q. 취득세란?
A.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토지·건물·주택 등을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합니다.
Q. 취득세는 얼마나,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취득세율은 주택 수나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 세율: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1~3% 기본 세율을 적용
- 중과세: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최대 12%까지 세율 적용
Q.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이 있으며, 이는 ①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 본인이 거주할 목적일 것 ③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것 ④ 유상거래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이나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민간임대 주택사업자(임대 목적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