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Q. 재산세란?

A.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시·군·구세)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 양도세와 달리,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주택과 건물은 개별 물건 단위로 과세하는 물세 성격을 지니며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A.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전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에 나누어 냅니다.

  •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뜻함
  •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그 해의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였던 자'(파는 사람)'에게 고지됨
  •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납부시기가 상이함. 주택은 7월(1기) / 9월(2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Q.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 계산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먼저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식 3단계

(1) 1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적인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비율, 예: 60%

(2) 2단계: 세율 곱하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0.1% ~ 0.4%의 누진세율 적용

(3) 3단계: 최종 납부세액 결정

마지막으로 세부담상한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