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 전에 필독! 세금 최대 80% 아끼는 비법_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Q. 장기보유특별공제란?

A.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보유 연수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기 투기성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할인' 혜택입니다.


Q.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 및 토지 · 건물 등 일반 부동산 소유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므로, 공제 혜택이 훨씬 큽니다.

■ [표1] 일반 부동산 (다주택자, 토지 · 건물 등) 공제율

구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 이상
공제율 (1년당 2%)6%8%10%12%14%16%18%20%22%24%26%28%30% (최대)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표1] 적용

■ [표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
보유기간-12%16%20%24%28%32%36%40%
거주기간8%12%16%20%24%28%32%36%40%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표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