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_저가양수


증여세_저가양수

Q. 아버지 소유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A.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이익을 얻게 된 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Q.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사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A.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 (시가 - 거래가액) - Min[시가의 30%, 3억 원]

① [시가 - 거래가액]이 시가의 30%를 넘었는가?

② [시가 - 거래가액]이 3억 원을 넘었는가?

(예시) 아버지가 보유한 시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을 매매대금으로 10억 원만 드리고 취득했을 때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할인받은 금액): 15억 - 10억 = 5억 원

① 할인액(5억원) > 시가의 30%(4.5억 원)

② 과세 기준 3억 원

  • 두 기준 중 더 적은 금액은 ② 3억 원입니다.
  • 할인받은 금액(5억 원)이 과세 기준(3억 원)을 초과했으므로, 이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