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이득? 세금 폭탄 피하는 명의 결정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이득? 세금 폭탄 피하는 명의 결정
Q.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소유권의 지분을 쪼개어 세금을 분산(누진세 회피)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인별(사람 기준)로 과세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를 부부가 각 50%씩 공동명의로 해두면 과세 대상 소득이나 자산이 반으로 쪼개져 세율 구간이 대폭 낮아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반면 단독명의는 1인에게 모든 세금이 집중됩니다.
Q. 어떤 세금에서 차이가 나나요?
A. 취득세는 차이가 없지만 보유세(종부세)와 거래세(양도세)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단독명의 | 부부 공동명의 (50:50) | 명의별 유리한 쪽 |
|---|---|---|---|
| 취득세 | 집값 전체 기준으로 부과 | 지분을 나누어 내도 총합은 동일 | 차이 없음 |
| 종합부동산세 (보유) | 기본 12억원 공제(장기보유·고령자 공제 가능) |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지분율대로 세금 분산) | 공동명의 압승(단, 초고가 주택은 단독명의가 나을 수도 있음) |
| 양도소득세 (판매) | 양도차익 전체에 누진세율 적용기본공제 연 250만원 (1명) | 양도차익을 절반으로 쪼개 세율 적용기본공제 연 500만원 (각 250만원) | 공동명의 압승(세율 구간이 대폭 낮아짐) |
| 임대소득세 (보유) | 임대 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 | 임대 소득을 분산하여 낮은 세율 적용 | 공동명의 유리 |
Q. 공동명의를 할 때 놓치기 쉬운 '숨겨진 덫'은 없나요?
A.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공동명의로 올릴 때 예기치 못한 비용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세금 면에서 만능처럼 보이지만, 아래의 2가지 덫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폭탄 (피부양자 박탈)
- 증여세 위험
Q.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A.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 맞춰 결정하세요.
| 이런 분은 [단독명의]로 가세요! | 이런 분은 [공동명의]로 가세요! |
|---|---|
| - 집값(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 한 집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예정인 경우 - 보유자(명의자)의 연령이 높은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 유리) | - 집값(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인 경우 -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건보료 피부양자 걱정이 없는 경우 - 단기간에 집을 보유했다가 팔아서 시세차익을 낼(양도세 절약) 예정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