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생애주기별 세금_2탄 보유단계


보유만 해도 매년 날아오는 고지서, 부동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Q. 집을 가지고만 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둘 다 집주인이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모든 집주인이 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관할 시·군·구청에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내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일정 금액(1세대 1주택자 기준 12억 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에 추가로 내야 하는 일종의 부유세 성격을 띱니다. 즉, 고가 주택을 가졌거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일수록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Q. 언제, 누가 내는 건가요? 중간에 집을 사고팔면 세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반반씩 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딱 하루, 그날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전부 납부합니다.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내가 이 집을 1년 내내 가지고 있었는지, 한 달만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그해의 재산세와 종부세 당해분을 모두 납부합니다. (참고로 납부 시기는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내고, 종부세는 12월에 냅니다.)


Q. 은퇴해서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올라서 종부세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나요?

A.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연세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깎아줍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오래 보유했다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내야 할 종부세의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각자 공제(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집을 사고팔 때 보유세 피하는 타이밍!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또는 등기)을 넘기는 것이 좋고, 반대로 집을 살 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그해의 보유세를 아끼는 절세 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