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빌려준 돈인데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증여로 의심받지 않는 차용증 정석
"가족끼리 빌려준 돈인데 이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증여로 의심받지 않는 차용증 정석
Q. 가족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세금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법정이자율(4.6%)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법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으면 그 '안 받은 이자 혜택'을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고 비과세해 줍니다.
2026년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대입해 계산해 보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이자 대출 한도=10,000,000원÷0.046≈2억1,739만원
- 결론: 가족 간에 정확히 2억 1,739만원 이하로 빌려줄 때는 이율을 0%(무이자)로 하여 차용증을 써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그럼 2억원까지는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안 줘도 국세청이 그냥 넘어가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없을 뿐, '원금 자체'를 빌린 돈이 아닌 공짜로 받은 돈(증여)으로 의심받아 세무조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 돈거래는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증여)"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뒤집고 "진짜 빌린 대출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자를 안 받더라도 아래 요건을 철저히 증명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및 날짜 공인: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작성일자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증, 확정일자(동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발송 기록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상환 능력과 실제 상환 기록: 돈을 빌린 자녀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직업)이 있어야 하며, 만기 시점에 실제로 원금을 갚아나간 계좌 이체 내역(통장 흔적)이 반드시 찍혀야 합니다.
Q. 만약 2억 1,700만원을 초과해서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정이자(4.6%)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일부 이자'를 조금이라도 설정해서 주고받아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세자금 등으로 3억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 무이자(0%)로 빌려줄 때: 연간 법정이자 1,380만원(3억 × 4.6%)이 면제 기준(1,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1,380만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 연 2.0%의 이자를 주고받을 때:
- 결과: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단 1원도 나오지 않는 합법적인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자를 주고받을 때 통장 이체만 해두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이자소득세(27.5%)'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진정한 대출로 완벽히 인정받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이자를 주는 자녀는 이자 금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떼어(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단 1원의 이자를 받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자 세금 신고 기록까지 모두 갖추어져야 국세청 사후관리망에서 "진짜 제3자와 다름없는 합법적인 대출 계약"으로 완벽하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