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일까, 아닐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일까, 아닐까?

PART 1. 완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일 때)

Q.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무주택 자격이 박탈되나요?

A. 아니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Q.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 때문에 취득세가 다주택자 세율로 중과되나요?

A. 아니요,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원 이하)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합산되어 비과세를 가로막나요?

A. 아니요, 양도세 비과세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Q. 이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양도)할 때, 아파트 분양권처럼 최대 60~70%의 높은 단기 중과세율이 매겨지나요?

A. 아니요, 일반 세율(6~45%)만 적용됩니다


PART 2. 완공 후 (잔금을 치르고 '실물 주택'이 되었을 때)

Q. 준공이 떨어져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주택인가요?

A. 아닙니다.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정부 대책에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하던데,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면적, 가격, 취득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형 오피스텔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제외 필수 요건상세 기준
① 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이하  (일부 특례에 따라 85㎡ 이하 세부 적용 확인 필요)
② 가격 기준취득 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 지방 3억원 이하
③ 취득 기간2024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신축 분양 물량을 최초 취득하거나, 기존 구축을 구입해 기한 내에 임대등록하는 경우

Q.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몰래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A. 집주인 모르게 전입신고가 되었더라도,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판정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