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도 이제 과세" 초고가 아파트 세 부담 강화 및 개편안
"똘똘한 한 채도 이제 과세" 초고가 아파트 세 부담 강화 및 개편안
Q. 정부가 왜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갑자기 강화하려는 것인가요?
A. 세법의 허점을 노리고 자산가들이 강남 등의 '똘똘한 한 채(초고가 주택)'로만 자금을 몰아 집값을 왜곡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현재 세법은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10억원짜리 저가 아파트 3채를 가진 임대인은 다주택자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는 반면,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1채를 가진 자산가는 일률적으로 1주택자 보호 혜택을 받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심각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왜곡을 바로잡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Q. 내가 가진 집이 '초고가 아파트'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와 시장이 조율 중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가 40억~50억 원' 선이 유력한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초고가 기준선 논쟁: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시가 30억원(공시가격 10억원대 후반) 기준안이 제시되었으나,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대통령실 판단에 따라 시가 40억~50억원 선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강남 신축 30평대 영향권: 시가 40억~50억원이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최근 44억),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최근 59억) 등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 전용 84㎡(34평형) 이상 상당수가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보유세 강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Q. 종부세(보유세)와 양도세(거래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되나요?
A. '실거주 여부'가 최고의 절세 잣대가 되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 세금 세목 | 현행 제도 | 2026년 하반기 개편 검토안 |
|---|---|---|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 고령(최대 40%) + 장기보유(최대 50%) 중복 적용 시 실거주 안 해도 최대 80% 세금 감면 | 고가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 혜택 부여 (미거주 시 혜택 박탈) |
| 종부세 과세 방식 | 집을 몇 채 가졌는지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 | 보유한 총 주택의 '합산 가액(집값)'을 중심으로 과표 구간 세분화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기간만으로 12~40% 공제 혜택 | 보유 공제를 축소·폐지하고 거주 공제 비중을 높여 사실상 '장기거주공제'로 전면 전환 |
Q. 이번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은 언제 최종 확정 및 발표되나요?
A. 2026년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정부 최종안이 공식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아우르는 10여 개 세제 쟁점을 전격 보고했습니다. 이어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실시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 부담 상한과 정액식 세액공제 도입 등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의 최종 퍼즐을 맞춰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