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vs 양도세 1년 유예’ 집주인 숨통 조이는 세제 개편 예고
‘보유세 폭탄 vs 양도세 1년 유예’ 집주인 숨통 조이는 세제 개편 예고
Q. 왜 하필 보유세와 양도세를 같이 건드리는 걸까요?
A. '채찍(보유세 폭탄)'과 '당근(양도세 유예)'을 동시에 써야 집주인들이 실제로 매물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도세만 유예해 준다면,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매년 엄청난 보유세(종부세)를 때리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대신 지금 당장 팔면 양도세는 기존대로 해줄게"라며 퇴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갖고 있을 때의 고통'을 '팔 때의 고통'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Q. 양도세 강화를 1년 유예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A. 세율을 확 올리기 전에 딱 1년만 지금 세율로 팔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양도세율을 대폭 올려버리면 세금 무서워서 아무도 집을 팔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은 통과시키되, 실제 시행일은 1년 뒤로 미뤄주어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1년 안에 빨리 집을 팔아라"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Q. ‘1주택자’는 왜 세금이 오를까요?
A. 내가 산 집에 직접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대폭 깎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집을 한 채만 가지고 10년 넘게 보유만 해도 양도차익의 4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인 ‘장특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개편하여, 단순히 집을 보유만 한 사람과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한 사람을 분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즉 ‘투자 목적으로 집만 사두고 세를 준 1주택자는 공제율을 깎고(세금 인상), 진짜 그 집에 10년 동안 실거주한 사람만 혜택을 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갭투자로 집 한 채를 사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입니다.
| 구분 | 적용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 일반 | 토지·건물(일반) | 3년 이상 6% ~ 15년 이상 30% (보유기간별) |
| 1세대 1주택 | 주택(요건 충족 시) | 보유기간 최대 40% + 거주기간 최대 40% 합산(최대 80%) |
Q. 1년 유예 기간, 집주인들은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단순 계산으로 버틸지 팔지 결정하면 안 되며, 증여 카드도 섣불리 꺼내면 위험합니다.
- 보유세와 양도세 저울질: 1년 뒤부터 매년 맞게 될 '늘어난 종부세/재산세 누적액'과 '현재 시점의 양도세'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요건: 장특공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세를 줬던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서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꼼수 증여 주의: 정부가 최근 '부담부증여'나 '우회 증여'에 대한 감시와 취득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증여 역시 전문가와 직접 논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