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억원 이하 집, 종부세 걱정마세요
- 세제개편
시가 20억원 이하 집, 종부세 걱정마세요
Q. 거주용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종부세 비과세 및 공제 기준이 확대되고, 장기 실거주자는 양도세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 구분 | 개편 내용 | 기준·세부 내용 |
|---|---|---|
| 종합부동산세 | 비과세 범위 확대 | •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비과세 • 공시가격 기준: 약 14억원 |
| 보유세 부담 완화 | • 시가 약 30억원 수준까지 부담 완화 • 공시가격 기준: 약 23억원 | |
| 과세 기준금액 상향 | • 1세대 1주택자 기준 : 12억원 → 14억원 | |
| 기본공제 인상 | • 거주용 1주택자 12억원 → 14억원 | |
| 양도소득세 | 실거주 1주택자 부담 완화 | •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 •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 |
| 기본공제 인상 | •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 2,500만원 |
Q. 서울에서 시가 20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A.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20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100%인 자치구는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8곳입니다. 강서구·구로구·동대문구도 99%로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17%, 서초구는 19%, 용산구는 35%, 송파구는 3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대로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확대된다면 강북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상당수 1주택자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세제개편안이 서울 및 전국의 20억 이하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이번 개편에서 시가 20억 이하 주택은 사실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114 기준 서울 아파트의 75%가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울 평균 시세(16.8억) 및 전국 평균 시세(6.7억)를 고려할 때 대다수 중산층 이하 주택과는 무관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없는 20억 이하의 거주용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위 10% 주택을 겨냥한 세금 중과 조치로 전체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집값 조절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위 10% 고가 주택을 타겟으로 한 세금 중과 조치가 나머지 하위 90%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