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현금 인출 추정상속재산에 안 걸릴까?
상속 전 현금 인출 추정상속재산에 안 걸릴까?
Q. 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 못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Q.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
A.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는 인출 내역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년까지의 내역을 입증해야 하며 상속 조사는 최대 10년간의 이체 및 인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 / 그밖의 기타재산으로 나누어 각각 따져봅니다.
| 구분 | 1년 이내 | 2년 이내 |
|---|---|---|
| 재산 처분·인출금액 | 재산종류별 2억원 이상 | 재산종류별 5억원 이상 |
| 부담한 채무 합계액 | 2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Q.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인출해서 쓰신 것 같다는 막연한 진술과 영수증 없는 생활비 등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입증이 안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 자금조달계획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추적하며, 영수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등으로 사용처가 밝혀지면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특수관계인’인데 지출 사실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인출한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Q.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미입증금액)에서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처분·인출액(또는 금융기관 채무) 미입증 시: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 금융기관 외 채무 미입증 시: 미입증금액 전체
Q. 상속 전후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상속 전과 개시 후에 따라 아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상속 전>
- 부동산 처분 또는 2억원 이상 현금 인출 내역 확인
- 대출금 사용처 불분명 여부 확인
- 증여 목록 미리 챙겨두기
<상속 개시 후>
- 원스톱 조회로 금융 내역 확인
- 용도 불분명한 내역 정리
- 상속 세무 전문가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