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속 재산 권리 찾기, 유류분 반환청구
내 상속 재산 권리 찾기, 유류분 반환청구
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A.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줍니다.
<유류분율>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Q.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민법」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이며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 계산법>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Q.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유류분액을 침해한 사람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절차>
1. 증여 및 유증 확인: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한 재산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 방법에 따라 반환 청구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3. 청구서 작성: 청구서에는 청구 내용, 증여·유증 내역,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소송 제기: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5. 판결: 법원은 증여·유증의 적법성,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상대방에게 내 몫을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