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쓰는 대신 재산신탁한다, 상속신탁이란?


유언장 쓰는 대신 재산신탁한다, 상속신탁이란?

Q. 최근 상속신탁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유산 규모가 커지면서 자식 간의 법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령화 및 치매 등에 대비해 재산을 안전하게 배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재산 관리를 맡기는 상속신탁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Q. 상속신탁의 대표 종류인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이며, 일반 유언장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유언대용신탁은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금융회사에 재산 관리 및 처분을 맡기고, 사망한 뒤에는 '가입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대로' 유산을 배분하도록 계약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구분일반 유언장유언대용신탁
작성 요건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형식과 증인이 필요함금융기관과의 계약이므로 증인이 필요 없고 절차가 간편함
재산 통제권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자녀들 간 이의 제기나 다툼이 잦음계약서 작성에 자녀나 친족이 개입할 수 없어 부모(가입자)의 100% 결정권이 보장됨
지급 방식일시불로 상속 재산이 넘어감매월 생활비처럼 분할 지급하도록 세팅 가능

Q. 상속신탁의 또 다른 종류인 '수익자연속신탁'이란 무슨 뜻이며 어떤 상황에서 쓰이나요?

A. 재산을 물려받을 1차 상속인뿐만 아니라, 1차 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의 2차, 3차 상속인(수익자)까지 연속해서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는 신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부동산 월세 수익을 지급하고 아내가 사망하면 부동산 최종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긴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청구권 신탁은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수탁자가 보험금을 수령·관리하고 수익자에게 사전에 설계된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보장대상: 3,000만 원 이상의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은 불가)
  • 계약특성: 보험계약대출이 불가해야 함
  • 계약구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수익자: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