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쓰는 대신 재산신탁한다, 상속신탁이란?
유언장 쓰는 대신 재산신탁한다, 상속신탁이란?
Q. 최근 상속신탁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유산 규모가 커지면서 자식 간의 법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령화 및 치매 등에 대비해 재산을 안전하게 배분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재산 관리를 맡기는 상속신탁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Q. 상속신탁의 대표 종류인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이며, 일반 유언장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유언대용신탁은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금융회사에 재산 관리 및 처분을 맡기고, 사망한 뒤에는 '가입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대로' 유산을 배분하도록 계약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 구분 | 일반 유언장 | 유언대용신탁 |
|---|---|---|
| 작성 요건 |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형식과 증인이 필요함 | 금융기관과의 계약이므로 증인이 필요 없고 절차가 간편함 |
| 재산 통제권 |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자녀들 간 이의 제기나 다툼이 잦음 | 계약서 작성에 자녀나 친족이 개입할 수 없어 부모(가입자)의 100% 결정권이 보장됨 |
| 지급 방식 | 일시불로 상속 재산이 넘어감 | 매월 생활비처럼 분할 지급하도록 세팅 가능 |
Q. 상속신탁의 또 다른 종류인 '수익자연속신탁'이란 무슨 뜻이며 어떤 상황에서 쓰이나요?
A. 재산을 물려받을 1차 상속인뿐만 아니라, 1차 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의 2차, 3차 상속인(수익자)까지 연속해서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는 신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부동산 월세 수익을 지급하고 아내가 사망하면 부동산 최종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긴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청구권 신탁은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수탁자가 보험금을 수령·관리하고 수익자에게 사전에 설계된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보장대상: 3,000만 원 이상의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은 불가)
- 계약특성: 보험계약대출이 불가해야 함
- 계약구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수익자: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