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왜 해야 할까?
농지전수조사, 왜 해야 할까?
Q.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란 무엇이며 왜 갑자기 하는 건가요?
A.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둔 전국의 불법 농지를 적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농식품부가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는 강력한 규제 대책입니다.
- 추진 배경: 농지는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Q.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Q.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땅을 강제 처분당하고 25%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농지를 지키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가능한 예외 요건>
- 질병, 부상, 징집, 임신·출산,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
-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농사지었던 농지
- 상속으로 취득했거나 이농(농촌을 떠남) 시 소유한 농지
- 농지은행 위탁: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라면 한국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 위탁
Q.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세율 강화를 추진하는데 자경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요?
A.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세법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중과세 배제하는 요건>
- 상속·이농 유예 기간 적용: 상속 개시일 또는 이농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 부득이한 사유 전 장기 거주 자경: 질병,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5년 이상 재촌·자경을 한 후, 그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계속 살면서 농지법에 맞게 임대해 준 농지
- 8년 자경 대물림: 직계존속(부모)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그 동네에 살며 스스로 경작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 장기 농지은행 위탁: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장기 임대 위탁하여 임대차를 진행한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