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빚, 전부 포기? 상속포기vs한정승인


상속포기vs한정승인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 상속포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것
  • 한정승인: 상속은 받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채무 승계❌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승계
재산 취득❌재산은 취득
신고 기간3개월 이내3개월 이내
신고 방법가정법원에 신고가정법원에 신고

Q. 3개월 내에 신고를 못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A.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이 지난 다음 빚이 더 많음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A.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므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빚을 떠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포기할 때 손자녀, 직계존속까지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속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속포기를 했어도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