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vs유산취득세 다른점은?


유산세vs유산취득세 다른점은?

Q. 유산취득세와 유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과세 대상이 사망자 기준인가, 상속받는 사람 기준인가의 차이입니다.

  • 유산세: 상속받는 사람이 개인별로 얼마를 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사망자의 전체 유산 합산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후 나누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물려받는지와 상관없이 최고 세율 구간이 한 번에 적용됩니다.
  • 유산취득세: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받은 만큼만 나누어 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분산되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Q.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납세 의무와 연대납세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전체 세금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던 방식에서 본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합리화됩니다.

  • 현행 연대납세 의무: 현재는 상속인 전원이 총 상속세에 대해 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세금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개편 후 개별 납세 의무: 개편 후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만 각자 납부하면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Q. 사망자와 상속인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개편되나요?

A. 사망자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재의 증여세 과세 체계와 동일하게 일원화됩니다.

  1. 거주자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사망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변화
  • 현행: 사망자가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개편안: 사망자가 비거주자더라도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Q.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인적공제 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제3자 증여 재산이 상속세에서 완전 제외되고, 자녀 수 비례 인적공제가 전격 신설되어 상속세 면제 기준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 완화: 현재는 사망 전 상속인에게 10년, 제3자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고인의 상속세에 얹어 과세했습니다. 개편 후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만 합산하며 기부 등 제3자가 사전에 물려받은 재산은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 자녀별 인적공제 폭탄 상향: 현재는 상속인 전체에 대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어 자녀 수가 많아도 공제액이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 1인당 5억 원' 기본공제가 개별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2명이면 총 10억 원, 3명이면 총 1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